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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자기한국포장 ] 상세페이지 표기해놓은거 안봤다고 고객 책임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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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수진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03-20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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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 3종을 모바일로 구입했습니다
9000원나왔고 배송비도없어 저렴하다고좋아했지요
그런데 배송비가착불이랍니다.
전화로문의했더니 자기네들이 빌려하는홈피라 선불을못해서 상세페이지에해놨답니다.
9000원인데 어찌 배송료없이하냐며 ㅡ ㅡ;;
그럼왜표시를안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체서의 배송비착불 관련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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