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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전자 ] 86841 번 글남겼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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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태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4-28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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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담당자님 답변이: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세탁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 이내용 저도 알아요. 법적인부분 붙혀넣기하는 몰라서 여기다 글쓰는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건 소비자고발센터쪽에서 해당 동부전자측에 연락이라도 취해달라는거예요 저희는 빨래안하고 살수도없는거고 5/3일까지 마냥기다릴수도없으니깐 업체쪽에 전화해달라는겁니다. 힘없는 소비자 1명이 독촉하는거랑 소비자고발원 담당자가 전화하는거랑 다르지않을까요??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거예요 엉뚱한 답변 하실꺼면 대답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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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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