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티스토어 앵그리맞고 부당결재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티스토어 앵그리맞고 부당결재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무환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12-03-15 14:21:36

본문

안녕하십니까.
SKT  T스토어 앵그리맞고의 부당한 결재 청구의 피해자로서 하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올 2월 12일 SKT폰에 데이터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접하고 의아한 생각에
확인한 결과 티스토어 앵그리맞고라는 어플에서 총 142,600원의 컨텐츠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화면 터치 몇번으로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즉시 구매취소를 요청하였고 담당자와
한달 가까운 통화의 결과는 환불이 안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내용인즉 한번 구매한 컨텐츠는
취소가 불가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건이라 더욱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운되어진 어플과 인증 없이 이루어진
결재의 책임을 소비자가 전부 안아야 하는 겁니까?
SKT는 즉시 이와 관련된 부당결재에 대한 100% 환불조치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결제금액으로 인한 불편함 말씀하시어 모바일 컨텐츠 구입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2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1회성 콘텐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도 동일 불편으로 인해 요금감액을 받으신 이력이 확인되며, 당시에도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환불은 추후 불가한 상황임을 안내드린 바 처리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56 자동차 이현민 2011-11-29
2654 통신 홍승범 2011-11-29
2651 생활가전 이지영 2011-11-29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