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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이 소비자가 불공정하게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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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점순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06-05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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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 담당자님  본인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고  사람을 함부로대한다고싶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생길것같아  하소연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오랜 장롱 면허에서 탈출 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도료연수를 받고자  충남 보령관내  동양 자동차 운전 면허학원(041-931-1000) 연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6월 5일  오늘 11시 반경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갈  일이있어 오후 운전연수를 못하겠기에
학원측에 전화를 하여  오전 연수가 오후 2시로 되어있어  이를 연기하고자 전화를 하였더니  11시 반경  여자접수원이 전화상으로 위약금을 내야한다 (오늘 운전받는 교습비의 절반 부담 )\40,000이발생되는데  수술할 경우 말고는  다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거라서 규칙대로해야된다고  하고 진단서를 끊어 올경우엔  그렇지아니하다고주장하는거이었습니다.연수를 받는 소비자입장에서  못받을 사유도 생기고 연수학원측에서도 강사사정이나 학원측 사정으로 그날 연수를 봇해줄 경우가 생길 것인데 이렇게 고압적으로 하는것과 무조건 수술할 사항 이외에는 미리 전화로 통지하여도 위약금을 지불한다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운송회사의 경우에도 출발전이나 이용못할시엔 불 규정을 두어 차등 적용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청을 대신하여 운영한다는 운전학원이 (국가기관도 아닌 일반 운전학원에서 )강제성을 띠고 소비자입장에서만 위약금을 차등적용도 아니라 무조건 부과하는것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사정으로 오후 6시 강습인데  2시에 받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와서
오후 2시에  시간이 허락하여  강습을 받긴 했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아닐수 없어  이를 시정해보고자  민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이  이렇게 밖에  될수 없다면 이의 재검토나  소비자를 생각한 차등요금적용이 적당하지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 거래로 생각되오니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떤지가  민원을 올리는 주 요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동차운전학원의 불합리적인 약관 규정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업체의 약관 규정의 심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정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심사요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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