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분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철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7-24 12:40:34

본문

7월15일 강아지(웰시코기)를 75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온지 1주일만에 설사,구토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2번데려갔고 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파포바이러스라는 장염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포바이러스는 잠복기가 7-15일정도라고 하고 분양받은곳에서도 본인들 잘못일수있다고 합니다.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그럴경우 대비하여 10만원의 보험상품?? 가입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무상교환은 되지 않고 재분양을 해줄테니 일정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상교환은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일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참고로 계약서, 분양받은날 혈통서 모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분양후 1주일만에 질병확인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지않았다며 재분양만 가능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