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입후 다음날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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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구입후 다음날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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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동경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8-10 18:11:09

본문

가맹 점명 : 리본
대표자명 : 임지아
사업자번호 : 121-20-93240
전화번호 : 070-4240-5478
주소 :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지하상가

위 업체에서 2012년 8월 8일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옷을 3개 구입함.
1개는 저렴하게 구입하는걸로 교환 환불안된다고 하여 현금 결재 하였음
현금만 가능하다고함. 카드결재 안됨.
1개는 정확하게 환불이나 교환안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수긍함

2개의 옷을 착용만해보고 작으므로
다음날 2012년 8월 9일 방문하여 옷 환불요청하였음.
그러나 본 업체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함
그때서야  아주 작게 메모를 보여줌
 
" 리본 홀릭 교환 환불 정책
교환은 5일이내 ok
보세 특성상 환불 절대 no

그런 문구 벽면을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상가는 모두 환불이 안된다고 직원이 말함]

뭔가 소비자가 당하는 느낌이였습니다.
교환만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까\?
현재는 옷을 반품하였고
교환증한개를 써주었습니다.
그럼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안되는데... 환불요청했다고 점원들이 거들떠도 안봄,
교환증 써주더니 아무때나 교환하라고 합니다.

꼭 환불하게 해주세요~!!
그 점원의 말대로 그 지하상가가 전체 환불이 불가하다면 큰 문제가 아닌지요.
7일이내 환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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