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등기우편을 분실하고도 당당하게 알아서 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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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 등기우편을 분실하고도 당당하게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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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식
  • 조회수 : 1,612회
  • 작성일 : 12-08-24 0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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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낸 등기를 분실하고도 우체국에서 아무런 연락과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등기상품 미도착 사실을 알고 추적해보니 강남우체국에서 배송문제가 있었다고만 하더군요.<BR>등기번호:6118205001825 수취인 : 레알스포츠 2012년 08월 13일 우편인데...1주일 지난<BR>강남우체국 위탁담당자 김**이라며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등기우편에 대한 확인하여 연락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전화연락이 와. 배송물건이 뭐냐...찾기 어려워서 물건 보상해야 되겠다 하더군요. 업체와 수량이 적은 상품이라 교환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낸 상품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잃어버리고 1주일 지난후 제가 추적하여 연락하는등. 이제야 미안하게 됐다. 이게 끝입니다.<BR>또한 물건 추적도 힘들고 보상처리 밖에 없다. 수취인 업체에 확인하여 그 물건에 대한 보상만 해주겠다. <BR>그 물건은 사이즈 교환건으로 수량이 적인 상품이고 수취인 담당자 물건확보 부탁드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낸 상품인데,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발송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수취인 업체에 상품 왜 안보내는냐 전화만 해야 되고, 억 박자로 오히려 수취인 업체에 확인만 했으니, 등기가 도착안했다. 그럼 이게 뭐죠..우체국에서 사고로...<BR>수취인업체에서는 제가 구매한 상품은 품절이 되고, 다른 제품만 남아있어 그걸로 구매밖에 안된다고 할때 우체국 등기 사고로 저는 아무런 실례감 없이 피해만 보게 되는데. 강남우체국 김**이란 사람은 전화통화로 물건 잃어버려서 최대한 찾아보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기 보상은 그 금액만큼 말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없고 다른나라에서도 없을것이라 이런식으로 물건 잃어버려서 어떻게 처리도 안되고 맘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전화를 끊더라구요. 이게 분실해버린 업체에서 해야할 소리인지. 저는 잃어버리면 그 상품말고 맘에 드는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데요.<BR>제가 피해자 인데 오히려 강남우체국 김**이란 사람은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또한 제 말을 하려고 하면 말문으로 끊어버리지 않는가. 담당자 전화 예절부터 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생각좀 하고 일 처리하시죠.<BR>우체국에 요구사항은 그 상품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제가 업체에 요구한 사이즈 교환해 주던지. 또한 상품이 없어서 수취인 업체 사이즈가 있는 (두가지)상품으로 해결해 주세요...그물건에 차액이 15000원 정도 되는데. 우체국에서 보상 못 해주겠다 하더군요. 강남우체국 김**이란 사람 교육좀 시키세요. 제 물건이 아니라 반대입장으로 자기가 잃어버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BR>여름 다 지나가는데 상품은 못 받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글이나 올려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체국 등기우편의 분실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은 그 손해배상액을 통상우편물은 10만원, 소포우편물은 50만원, 민원우편물은 표기금액,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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