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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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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석헌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9-19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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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대금 16,500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는 통신사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KT는 권한이 없고 결제대행사를 가르쳐주더군요.
다날 이라는 중간업체 1566-3355 를 알려줘서 전화했더니 다시 wisepay.co.kr 1588-8766 로 전화하랍니다.

다시 했더니 음악과 영화를 다운받는 사이트인데  베인 또는 배인 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어보니 여기에 회원가입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16,500원 하는 (1달약정) 문구를 전혀 본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금액이 책정된듯 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사이트에 접속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정보도 다운로드 한적이 없습니다.
더 심한것은 이번달에도 또 16,500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한적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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