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 아이템 구매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10-09 16:18:39

본문

게임빌 "피싱마스터"란 낚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유저입니다.
금번 토요일(6일) 6살 베기 막내 아들이 제 휴대폰게임상의 스타(자체 상품)로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에
대한 환불이 해당사 콜센타에서 안된다기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스타 상품을 카드결재(휴대폰결재)\55,000원으로 구매하여 보관중에 아들이 스타로 아이템을 구매
해버렸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이미 제가 기존에 다 구매한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들이라 환불요구를 한것인데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이 어렵다고 상담사 유상아 씨의 말입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외부로 유출이 안된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막내 아들 또한 와이프 핸드폰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아이가 제 레벨이 높아 제 핸드폰으로도 큰고기를
낚겠다고 가끔 게임을 하곤 합니다.

외관상의 사용부주의를 요한 상품도 아니고 게임 아이템을 환불(금액이 아닌 스타로 복구)을 요구하는것인데
안된다라는게 말이 안되고, 해당사의 억지밖에 안된다 보여지니 화가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부디 저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맞기 위해서라도 금번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사용 자체의 의미도 없는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것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라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더러..핸드폰 관리를 못한점을 지적해주는데...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자식이 휴대폰을 달라는데...이 게임 아이템 때문에 못 준다란 말 이 참으로 어이 없다란 생각입니다.

부디 많은 유저들이 피해를 받지 않길 희망하며, 이 건에 대한 명확한 복구 및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