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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환불이나 다시 서비스 받을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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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11-26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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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스트레이트  라는 머리 곱슬기를 펴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퍼머된 머리가 아닌  자연적 생머리에서  시술을 받았기에  약기운이 풀렸는지의 판단이 모호한 상태 입니다

 시술 다음날  약 기운이 더 오래가도록  머리를 감지말라던 주의사항을 시키고 시술한지 3일째 되던날
머리를 감고 말리고 보니 머리에  처음에 시술했던것과 다르게  머리 뿌리쪽도 뜨고
머리끝이 시술전 처럼  똑같아 졌습니다.

어깨에 닿아서  끝이 차분하지 않은것 같다는 말은 동의하나 ,  매직스트레이트 시술 특유의 뻗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약기운이 풀려서  시술이 풀린거 같으니 재시술을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수치스러운 말과 함께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시술이 잘된것이니 , 억지스러운 요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재시술을 어려울것 같으니  반절 정도라도 환불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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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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