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 방식 변경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모바일 게임 결제 방식 변경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충섭
  • 조회수 : 505회
  • 작성일 : 12-12-31 09:01:41

본문

우리집 아이가 모바일 게임 크림슨하트NS라는 무료게임을 했는데 통신요금에 게임요금(4만9천워)이 청구되어 확인 해 보니, 무료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 아이한테 확인 해 본 결과 본인은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황을 추적해서 유추해보니 그당시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 준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가 자기 아이디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을 하여 아이템을 구매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게 일반PC에서는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데
모바일 게임은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는게 아니라 핸드폰에 요금이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을 분실 했거나, 누가 빌려 쓴다든가 하면 본인도 모르게 부당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결제 방식을 게임에 접속한 아이디를 가진 본인이 게임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방식을 일반PC처럼 아이템을 구매할때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