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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법을 준수하는 개인과 기업이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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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13-01-06 03:23:15

본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불교를 제외하고,
기독교에 대해 불이익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업(씨네락)이 있어
 온전한 문자메시지 전송(예수님으로)에 있어
개인의 기독교 신앙적 이용을 위해
(씨네락)에 건의했으나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한 이성에 합당한
무려 장문의 30건 이상의 글들을
더구나 모든 읽은 독자도 동의하는
댓글이 안 달린 글들을 글쓴이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지
일시에 삭제를 시켜 하는 수 없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했으나
 여기서도 뭔? 신문 이야기를 하고
처리도 않고서 처리했다고 (처리)마크를
띄워 놓았으니, 『소비자고발센터』도
『소비자고발센터 = 불법기업(씨네락)』과
하등의 차별도 없는 동류 및 동질인가요?
 여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확증해 주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즉 (예수님으로 문자 전송 등)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고 (처리)로 끝내려 하니
 만일 두 단체가 동일하게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하는 수 없이 기독교단체와 연대하고 최후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의뢰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까요?
 참고로 (씨네락)에서 삭제한 글들을
몇 편 올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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