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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TV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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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12-01-15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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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구입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1년이 되었을 때 TV가 꺼졌다가 탁탁소리만 들리고 켜지지 않아 서비스를 신청해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이 와서 보니 회로판의 납땜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라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이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말에 사용하였는데 1년이 지난 작년에 다시 똑같은 현상으로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1년도 되지 않아 수리했던 그 회로판 전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회로판전체를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화가 나서 서비스센터 팀장이란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말이  타회사도 마찬가지라면서 보증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고만 합니다.

TV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벽에 부착해서 하루중 4,5시간 밖에 켜지도 않는데, 그리고 TV가 1,2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백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인데 정말 이래도 됩니까/

TV가 정수기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부품수리하면서 사용해야하는 제품인 겁니까?

같은 회로판이 3번이나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아야한다면, 그건 그냥 그 제품을 모르고 산 소비자 잘못으로 치부하고 시키는대로 17만원이란 돈을 내고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댁 TV가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고계시는 벽걸이 TV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 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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