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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원룸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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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근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3-0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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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 2013년 03월 26일
통보일: 2013년 03월05일

전세 계약이 2013년 03월 26일 이 만료라고 알려줬는데,,,
막 욕을 하면서....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다시 1년 연장 됐다고.... 욕을 하네요...

그래서. 1달 더 뒤에 계약 정리 하자고 하니.... 1년 더 하라고 하네요...
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실제 합법 적인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세만료일자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청 하셨는데 2달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며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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