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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기술학원 ] 학원비를 완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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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3-27 2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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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으로 580000원을  납부하면 시험에 붙을때까지 수업을 들을수 있다고해서
완납했는데요  제가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들을라고 하니까 수강생이  없어서 개강안한다고하고
합니다 계약할때는  연회원으로 등록하면 붙을때까지  들을수있다고 현혹해놓고
지금와서는 어쩔수없다는 말 뿐입니다 약두달  학원 다녔는데 신뢰가  안가서 환불하고 싶읍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경찰에  고발하구두  싶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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