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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 스포짐 ] 헬스장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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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28 0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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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행사기간이라 저렴했거든요.
집에 와 생각해 보니 아닌것 같아 환불하려고 영수증을 봤더니
특약으로 등록시 가입한 날로부터 환불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계약시에는 전혀 그런말 없었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요.
아직 시작하기도 않은 헬스 이용권.
어떻게 하면 환불할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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