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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파스타 ] 배달 관련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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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채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4-11-28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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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인 경우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건 경위 순서.
1. 26일 오후 10시 28분경 땡겨요 어플을 통해 주문을 넣었습니다.
2. 30분 뒤 조리가 완료됐지만, 배달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아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해를 하고 기다렸으나 음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사장님께 전화 하자 본사측에서 보내주지 않는다. 땡겨요 어플 변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파스타 면값만 계좌이체 해주시겠다고 답변. 사과 이전에 계속 변명하고 면 추가값만 보내드리겠다 이야기만 하셔서 1차적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단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통화 종료.
4. 파스타면 때문에 이곳에서 주문한 상태었고, 먹지않고 그대로 버릴 예정이라 파스타값만 환불해달라 요구했습니다.
5. 당연히 거절. 배달 비용을 꺼내들면서 자기가 손해 봤다. 애초에 배송 회수가 된 상태가아니라 환불이 불가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 2차적으로 실망에 더불어 분노. 소비자인 저의 시간과 한끼 식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그렇다면 그대로 포장해둘테니 회수해달라. 환불 2차 요구. (현관문 밖에 그대로 동봉했습니다. 사진 기록참고.)
7. 30분간 땡겨요. 고객센터에 대한 응답도 하지않고 1:1 처리하겠다만 하시고 불응.
8. 30분 후 보내둔 계좌에 파스타값만 환불.
9. 소비자인 저로써 이미 시간과 식사. 자체를 망친 상황이라 다 버린 상태. 전체 환불과 사과를 원하는 상태.
10. 도로시파스타 본부 연락망을 통해 제 상황 전달. 소비자 입장에 처음에 이해를 하고 홍대지점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전달. 27일 하룻동안 연락이 안 닿은 홍대지점 사장.
11. 28일 오후 1시. 본부한테 전체환불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 고소가 쉬운게 아니다.  홍대 지점. 사장님과 알아서 하라고 본점에서 선 그으셨습니다.
12. 28일 오후 1시경 땡겨요. 제 후기를 통해 진상 손님이라며 명예훼손 및 영엉 방해로 고소할 거라고 답변.
13. 제가 진상이라고 들을 이야기 없고.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발 진행했습니다.

파일 첨부 모든 기록 내용입니다. 음식물들도 실제로 버렸고. 사진 기록 남겨져 있습니다.
도로시파스타 본부는 28일 연락 닿은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더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전체 환불 안된다고 하십니다. 2년 넘게 땡겨요 어플 사용하면서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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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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