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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온도조절기서비스 ] a/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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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신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4-12-06 2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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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난방작동이 되지않아 보일러 회사에 문의 해보니 온수는 정상 작동되고 난방만 되지않을 경우 보일러 이상이 아닌 온도 조절기 이상일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고 온도조절기 회사인 지멘스 a/s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 중 상담원이 보일러에 달려있는 조절기에 선이 잘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고 제가 찍을수 있는 각도로 모두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는 조절기만 나와있는 사진을 보내면 어떡하라는거냐, 벽에 나와있는 선이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 보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불친절한 대응에 화가 났지만 참고 벽사진도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냥 연결됬는지 확인도 못해요? 그냥 사진을 보내지말고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듣고있으니 말투도 어눌하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화를 내는 식으로 불친절을 넘어서는 대응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시 술을 드셨나고 여쭤 봤더니 화를 내며 바로 끊고 그 후 여러차례 문의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받기로 약속받은 a/s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겨울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릉 모르겠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지멘스온도조절기서비스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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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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