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포장제거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가원샵 ] 비닐포장제거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영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3-06-25 13:02:35

본문

가원샵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러그(카페트)를 구입했습니다
재질이 너무 날카로워서 앉아있을수가 없고 손이 찔려 피가 날정도입니다. 그래서 반품요청하니 수입제품이고 비닐포장을 제거 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비닐포장을 박스테이프로 전부 둘둘 말려있어서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는 물건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만하면 사용하려고 러그위에 얇은이불도 깔아봤는데 그사이로 날카로운게 올라와서 도저히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업체로 전화해서 반품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물어봐도 무조건 비닐제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입제품이고 비닐에 정품인증마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재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팔고 포장훼손으로 반품이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페트구입후 재질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비닐이 훼손되어 불가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