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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상품하자 반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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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정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1-16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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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쇼핑몰 일억수산에서 홍게 3kg주문 1월12일주문 1월14일배송 받았습니다.14일오후 5시에 제품확인 10마리중 9마리 다리가 2~4개 모두 탈락 되었고.한마리는 게 껍질이 깨져있었습니다.판매자 전화 연결이 안되어 쿠팡고객센터에 해당사진 청부하여 요청하였습니다.신선식품이라 빠른 회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몇번이나 고객센터 전화하였고.매번 상담원이 바뀌면서 판매자와 통화하고 내용확인후 24시간이내에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 되었다.그래서 다음날 판매자에게 통화하니깐 여자분과 연결되어 반품을 요구.다리 한두개 탈락되는건 배송중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고 수율부족으로 반품가능하는답변에.다리가 한두개 탈락된것이 아니라 10마리중 9만리 2~4개 다리가 탈락되었고 마디마다 다리가 부러져있었고.한번포장한것이 아니라 반품된물건 재배송해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하니.사진찍어 보내면 처리해준다고 하여.사진문자로 첨부후 전화하니 남자가 받아서는 신선식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한다.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쓰레기같은 음식을 주고 먹으라는거 아니냐고 야기하니 싸게 쿠팡에주고 남는거 없으니깐 쿠팡에 얘기하라고 하고는.수신거부.문자거부. 연결이 안되어.쿠팡측에 다시 연락 하였으나.판매자와 협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자체내 부서에 피드백후 24시간내로 연락준다는 얘기를하고 끊고나면.답답해서 또 연락해보면 상담원은 매번 바뀌고 24시간내로 연락준다는 답변으로 2일이 지났습니다.상담원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24시간내로 연락준다는 말만하고는 계속 지연되면서..식품만부페하고 몇안동안 반품건때문에 신경쓰며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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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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