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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onliy.com ] 과대광고에 의한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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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춘십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1-24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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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유트브를 보고 있는데 로봇청소기를 50만원짜리를 10%가격인 49900원에 1개 2개 구매시 68000원의 가격에 3일간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하더군요 지금 그광고는 사라졌지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주문을하고 물건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장난감 청소기가 2개 배송 오더군요 그래서 반품 환불을 요구 하고 있는데 반풍정책에는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거시 택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자꾸 돈을 처음에는 15000 원 주겠다더니 지금은 자꾸 올리면어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이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업체 amoonliy.com 엄중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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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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