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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Apple ] 애플 계정 해킹(도용) 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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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욱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25-01-27 2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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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아닌 결제 내역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제는 애플 공식 메일로 ‘중국’에서 결제된 내역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도용범이 환불받은 내역과 완전 동일한 항목을 약 3시간 뒤 이중으로 결제하였고 이 또한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허나 애플 측에선 똑같은 내역의 결제가 된 것을 통해 소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환불 거절 최종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의제기를 결코 신청하지 못하고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 내역들이 모두 도용이라는 증거자료는 애플 측에서 중국에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이메일 자료로 제출하고, 똑같은 구매 내역이 두번 결제된 사실도 자료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만약 정말 소비자의 고의였다면 처음 환불 요청한 것을 취소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계정 해킹(도용)이고, 오히려 이중 보안을 설정하였으나 끝끝내 계정이 해킹당하도록 방치한 애플측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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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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