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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한우 ] 고기상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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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기연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5-01-31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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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한우에서 자주고기를사먹습니다..한우도싸고 한우아니것도있고 ...이면명절전에 한우등심두팩채끝8개를배송받아서 채끝2봉지만나두고 해동해거 구어먹었는데 맛이이상한거같아 양념을해서 다시구어봤는제도 맛이이상에 업체에전화해반품신청을했더니 사진만찍어보내라고...고기가 이상해서 나머니 냉동상태로보내겠다고하니 사진만찍어보내라고 고기맛이이상한걸 사진으로 확인이안되니 직접받아서 먹어보니라 그렇겠는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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