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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 현관문 결로로인한 도어락 물생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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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2-20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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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단열이 안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계속 문과 도어락에 물이 생겨서 문이 잘안열리고 있어서 하자접수 했지만 2달이 넘도록 연락 조차없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하자접수 센터에도 몇번을 쫒아가고 해도 해결이 안되네요 2025년 올해 3월16일 일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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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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