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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잇.MIEAT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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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3-04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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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입니다
광고상으로보면그냥잠만자고일어나면2키로빠진다고광고하고있습니다
저는그정도까진기대도안했어요
화장실이라도좀가면서노폐물이라도좀빠질려나하고구매했습니다 근데1주일을먹었는데도몸에전혀반응도화장실도달라지는게없었어요불만족시20일내로반품환불100%가능하다고했구요근데오늘전화하니깐 전에다른제품으로환불이력이있어서안된다고해서 그럼먹은거1통만빼고환불처리해달라니깐 그것도1주일내로가능하니해당안된다해요  그런거까지저희가어떻게알겠어요 지들은홈페이지에다올려뒀다고하네요 물건구매하면서홈페이지까지일일이다확인하고구매하는사람이몇이나있겠어요
한통은빼고나머지두통은환불할수있게도와주세요 효과도없는걸먹을이유가없어요
그쪽에선절대로못해준다하구요
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할라면해라고
큰소리칩니다
정말광고보시면허위광고가많이심해요
자고나면2키로빠진다고광고중입니다
다른사람이이광고로피해보지않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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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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