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쉽 탈퇴 시 월 납부 금액에 대한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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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맴버쉽 탈퇴 시 월 납부 금액에 대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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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21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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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에서 비대를 사용중이고 렌탈 기간이 지난후 맴버쉽 가입을 제안받아 가입하고 한 달에 한번씩 점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에 새로운 비데를 동종회사에서 렌탈하게 되면서 기존 맴버쉽 서비스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이번달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일 맴버쉽 탈퇴를 완료하였고 코웨이측에서는 정기 납부일 25일에 3월 납입액을 마지막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정기 납부일 이전에 요금에 대해서 코웨이측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코웨이측에 21일 기준 남은 날 수에 대해서 차감을 한 금액에 대해서서만 금액을 납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코웨이측에서는 정책상 월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고객에게 고시한 내용이나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환불 불가만 반복하여 말하였고 저는 일단 탈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실 일할 계산하면 천원 가량의 소액이지만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액 환불도 아닌 일부 환불도 불가하는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환불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맴버쉽 서비스를 탈퇴후 환불이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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