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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인터넷상품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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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3-26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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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말경, SK텔레콤을 통해 인터넷 결합상품 상담 후 가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 주소지 변경을 위해 가입 내용을 확인하던 중, 원격케어 라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서비스는 2023년 3월 가입 당시 함께 가입된 것이며, 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는 당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추천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상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받아 가입한 것으로, 소비자로서는 해당 상품이 가입 가능한 요금제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었으며, 이는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부가서비스가 끼워 팔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상담사는 "비교적 저렴한 상품이라 추가 설명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판매 방식이 아니며, 정당한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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