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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 팝콘광고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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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8-06 2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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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을 판매할때 메뉴판엔 봉지에 꽉 찬 팝콘의 모습을.표현하고 정작 주문후 제품을 줄 때엔 팝콘 봉지의 절반 정도를 담은채 봉지의 앞부분을 돌돌 말아 양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모습을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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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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