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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판매자 주식회사이루아 ] 전액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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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정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25-10-23 2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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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사과를 구입했습니다( 시나노골드 소과 )박스에 완충제 들어가있는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22과가 왔는데 하나도 성한게 없었습니다  못난이사과나  낙과를 구매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엉망이였습니다 아무리 생물이라도 먹을수 없는상태의 사과를 보내놓고 전액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거없이 20%~50프로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먹을수없는 쓰레기를 보내놓고  어전액환불도 어렵다 수거도 안해가겠다 하면 쓰레기도 돈내고 버려야하는데 어쩌란 말인가요 ~.22개중에  하나도 성한게 없는게 말이되나요?이건 소비자 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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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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