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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집밥(오천항소재) ] 주차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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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25-11-16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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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13(목) 낚시를  하기위해 등대민박에 예약했음.
도착하여 주차를 문의하니 사또집밥 식당 앞에 대라고 하고 주차하니 어떤분께서 식당에 왔냐고 질문하기에 등대민박에 왔고 사또집밥 앞에 주차 하라고 해서 주차중이라하니 그럼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주차하라고하여 요청대로 주차함
다음날 낚시를 하고오니 사또집밥에서 남의집 마당에 주차를 했으니 주차비를 내라고 함.
전무사정을 얘기하니..  등대민박에서는 사또집밥 맞은편 공터에 주차하라고 했다고함(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음)
우리에게 주차방향을 설명 하던분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냥 오지랖넓은 마을 주민이었던것같음.
결론은 제가 타인은 식당 마당에 주차를 한건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식당 마당 어디에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없었음.  민박집주인에게 문의시 뭘또 주차비를 받냐면 자기가 끼어들일은 아니라며 모른척 함.
 당일은 집주인과 싸우기싫어 싸움끝에 만원을 주고 집으로 귀가했으나 인터넷 검색 결과 그런경우 제가 주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금드린 영수증은 없으나 현금을 지불한부분에 대한 통화내역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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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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