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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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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섭
  • 조회수 : 1,527회
  • 작성일 : 25-12-15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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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제품교환신청을했는데 12일만에 교환불가라고 사이트에뜨길래 문의했더니 2틀동안 기계답변만하고 15일째돼던날 판매업체가 불량이아니라고했다고 기계적인답변만하다가 쇠가바스라지고 헛돌고 안에 쇠가튀어나왔는데 뭐가불량이아니냐했더니 또 다음날문자드린다고하고 기계적인답변만하고 그 불량업체는 불량이 아니라고 해서 증거물가지고 신고할려고 내물건 보내달라했더니 왕복택배비를 6천원보내면 그때보내준다네요, 사진을 보내드릴껀데 문손잡이 래치 중앙 사각대 끼우는곳이 헛돌면서 바스라지고 안에 부속품 쇠가 튀어나와서 교환신청을한것인데 18일동안 아무연락도안하고 사진을보고도 불량업체말을듣고 소비자를 우롱하고기만하고 불량업체랑 쿠팡둘다 신고하는데요 사진 영수증 올릴께요 물건받을생각없고 두군데 전부 처벌받았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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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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