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 시켰는데 마리수도 적게오고 싸이즈도 작게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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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어부와농부 ] 생선을 시켰는데 마리수도 적게오고 싸이즈도 작게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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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순
  • 조회수 : 1,459회
  • 작성일 : 25-12-18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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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을 20마리 시켰는데 18마리가 왔어요 혹시나 하고 싸이즈도 적은거에요 그래서 2마리 못온거만 환불처리을 해주겠다는거에요 아니 싸이즈도 작게 오고 환불처리을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마리수을 안세어받으면 미리수도 안받겠죠 이렇게 사기을 처서 얼마나 해먹은건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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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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