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 업체에서 구매했고 초기 불량 확인했습니다만. (스위치2 전용 프로콘2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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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 새 제품 업체에서 구매했고 초기 불량 확인했습니다만. (스위치2 전용 프로콘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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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tenkis1004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25-12-28 2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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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에 스위치2 전용 프로콘2를 구매했습니다. 

제품 구매후 초기 불량 확인으로 L 아놀로그 스틱이 반동으로 인한 방향 튐김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 R아놀로그 스틱은 이상 없음.

그래서 구매후 2주 내로 센터에 입고 시켜두었으나 센터에서는 불량증상에 해당이 안된다며 교환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체가 아니다보디 환불도 안된다더군요 제가 중고를 산것도 아니고 새 제품을 샀으나

초기 불량조차 교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증상 확인이 되었고 관련 증거 영상도 첨부하였으나 교환불가 판정

받았구요 이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항의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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