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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에듀 ] 아이비 에듀 교육 취소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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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란
  • 조회수 : 898회
  • 작성일 : 25-12-31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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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에듀 화상교육 컨텐츠를  1회 체험후에
화상교육을 21개월하기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하여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6일후 취소를  요청하고  카드사 취소를  하였으닌.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통보만 받았습니디ㅡ.
학생이 하는 교육이라  학생의 선택이 중요한 사항 이였고  도저히  수업을  진행 못하겠다고 하여  업체와  취소건에 대해  조율을 원하였으나  개월수 조절만 가능하다 하여 8개월 조정  그후 3개월조정후  취소 안내를 받았으나.
학생이 할  자신이 없다하여  재차 취소 요구 하였으나.  위약금 발생  10프로와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패드 가격 60 만원을  지불후에 취소 철회가 된다고  통보받아서.
수업진행이  안된것과    업체 교육컨텐츠  아이디 발급비 까지 다 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10프로 위약금발생의  부당함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민원을  져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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