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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마켓 ] 틱톡보고 과일 구매했는데 다른귤이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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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26-01-15 1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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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해운대송사장 광고하는 과일 구매했는데
서브마켓이라는 온라인몰에서 연계되어 구매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일반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주 오도리 꽃귤이라는 말에
2.5kg 3만원 이라는 큰 금액에 결재했지만
도착한귤은 일반마트 귤 정도 였습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일절 답장도 하지않고
네이버에 찾아보니 환불안해주고 고객센터전회번호도
없다는 저와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후기도 좋게 임의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꼭 엄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2,3 사진은 해당 서브마켓 상세페이지 사진입니다.
4번 사진은 판매페이지 후기글 사진입니다
5번 제가받은 귤 사진입니다.
상세페이지와 후기글에선 오돌도돌하게 꽃모양인 귤이지만
제가 실제 받은건 그냥 일반귤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사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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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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