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택배발송중 분실 무책임한 현대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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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자인광고기획 ] 인쇄물 택배발송중 분실 무책임한 현대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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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천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8-30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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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2일날 성원애드피아라는 인쇄소에 명함을 주문하였습니다. 급한건이라 당일판으로 주문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인쇄비와 택배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주문하였으나! 인쇄소에는 발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청구를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8월29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택배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하기가 힘든것을 알지만 몇시간동안의 통화로 수소문하게 되어 물건을 분실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분실했다는 말만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명함뿐만아니라 다른 광고물도 제공해주는저희로써는 단골소비자에게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항인데 현대택배는 그냥 아니리한 태도입니다.
그런태도에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빈번이 있는 일이거나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아 신경쓰지않는것이겠지만 저희로써는 거래처를 하나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분실된것도 제가 확인해야하고 사후처리는 무조건 기다려야하고 아무리 바쁜 택배라해도 저도 소비자고 저희의 소득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일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아주었으면 해서 상담드립니다.

인쇄소: 성원애드피아 

택배 : 현대택배  송장번호: 302282601106 
현대택배 본사 02-364-2264    분실로추정된다고 알려준 택배대리점: 필동대리점 02-701-34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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