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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설비 하수구 해 ] 너무 과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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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대경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26-02-14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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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쓰는 화장실이 막혀서  이 업체를 불렀는데 사전 설명부족및 자세한 내용 부분을 구두로만 설명
부가세 포함 154만원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않아

또다른 업체들도 알아 봤지만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기를 뜯었는데도 알아본 5곳 모두 그 금액 절대 나올수 없다고 하셨구요

이부분 다른업체에 비해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전화를 했고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온건지 알고싶다했더니 다 말하고 진행하지않았냐
140만원 괜찮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무슨말이냐고 별미친놈 다 보내 이러고 끊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평균가 대비 3배가 높은건지 그리고 고객한데 말하는게 욕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인건지
빠른 중재를 원합니다

https://kookmin.muv.kr/    사업자 연락처 010-7417-2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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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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