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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화재해상보험 ] 환급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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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홍
  • 조회수 : 1,384회
  • 작성일 : 26-03-23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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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3년전 정확한 날은 모르겠음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기존 치아보험사 에서  이관됨 )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개상품을  다른 보험사를 믿고 가입을 했고 에이스 아메리칸 해상 보험사로 이관 된것도 싫고 기존 1개상품을  보험사에 상담원의  실수로
보장 내용과 다르게  가입이 되서 저한테 유리한 치아보험인데고 해지 환급금이 전액  입금됐는데 저는 그때 제가 가입한 2개 상품이
동시 해지되는줄 알고 해지한건데  1개상품은 유지된체  수년간  돈이 인출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험사 마음대로 환급금이 지급되는게 불합리하고  굳이 저는  유리한 상품을 2개 상품이 해지되는줄 알고 했는데
지금 인출되는 상품은  환급금이 지급이 안된다는거에  신고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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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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