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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렌트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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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우성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6-03-26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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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법인으로 현대 스타리아차량을
받았는데 사진과 내용이 다른차량을받아서,
원래 렌트카계약하려는 차 말고
옵션만 다른차량으로 계약을하게됬습니다.

롯데렌트카 잘못으로 차량을받았는데,
위약금250만원이 말도없이 법인통장에서 돈인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저희 경리가 통장정리하다가 확인하게되었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전산문제라고하는데
이렇게일처리하면 3년동안 차를 믿고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철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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