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년동안 사용하지안은 유선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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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동대문방송 ] 만6년동안 사용하지안은 유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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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3-09-10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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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른 혼자사시는 집이고 텔레비젼시청을 잘안하여서 텔레비젼이
잘 안나와도 보실시간이없어서 신경안썼는데 지난달에보니
 잘사용안하는 통장에서 지난6년간 매달5500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서 티브로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고객이 아니라하여 다른곳도 확인해도 아니고 결국 통장조회해서
티브로였고 다시전화하니 이제야 맞다고하고 유선기사 보낸다하여 기사분이
가셨길래 유선을 끈고난후 tv상태는 똑같았습니다..지금까지 지로 한장도 받아본적
이 없고, 우리는 제대로 방송의혜택을 본적이없어서 그동안에 결제된 요금을 돌려
달라하니 어렵다고~~  너무 체계도없고 어이없는 유선방송사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유선방송요금의 인출에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가입 후 해지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요금은 계속 부과가 되며 업체에 해지 관련 녹취등의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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