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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릴리(유 ) ] 마운자로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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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26-04-23 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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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0일 아라약국에서 마운자로 8주치 (8개) 605,000원에 구매했음
7주치까지 맞는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8주차(8번째)꺼 복용할때 확인해보니
투여하는 곳 바늘이 휘어져있었고 , 환불 or 교환을 위해서 문의를 하려고 보니 카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하여 카톡으로 연락을 시도했음.
근데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려면 제품을 못돌려받는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 상담을 할수가 있어서 동의하고 상담문의를 했음.
한국 릴리(유)측에선 제품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문앞에 내놓으면 자기들이 수거해간다고 설명해줌, 처리 기간 2-3주 정도 걸린다고 고지는 했음.
여기서 환불에 대한 고지도 하나도 없었고, 3-4주가량 지난 후에 우편이 하나 날아왓고 , 그 내용 안에는 소비자가 사용한 흔적은 없음,(약 용량 그대로) .. 우편안에 내용을 보면 한국 릴리(유) 잘못이 없다 라는 내용과 설명서 잘못 숙지한거 같다고 설명서 첨부까지 해서 보냈음.
여기서 문제는 만약 설명서 숙지가 부족했다면 여태샀던 8주치가량 다 불량이 났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 7개째 사용할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1개만 문제가 있다는거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우리가 주사바늘이 이상하다고 생각 못하고 투여했으면 의료사고가 났을수도 있는거라고 판단.
한국 릴리(유) 측에 환불이 불가능하면 제품이라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미국관련 물건이라 미국에 이미 넘어간 상태라고 했음.
그래서 본인들은 환불도, 제품도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입장에선 환불도 안되고 제품도 못 받으니 7만원을 내다버린 상태가 되버린거라 너무 억울해서 환불이라도 받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함.

한국 릴리(유)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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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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