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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아이 ] 슬라임 뜯기전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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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하나
  • 조회수 : 1,600회
  • 작성일 : 26-05-11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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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트에서 아이가 갖고 놀려고 구매했는데 상품을 뜯을ㄹㅕ고 보니 저렇게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슬라임이라 손으로 만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본사에 문의 했더니 새상품으로 보내줄테니 저보고 택배를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있는게 맞냐 물으니 사과도 안하시고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납품을 받는데 중국 기계에 이물질들이 끼어있어서 그럴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택배비 부담하는건 문제
될 일이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래놓고 제가 일단 다시 전화드리겠다하고 끊으니 다시 연락와서
그제서야 물건 다시 보내주겠다 여전히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더라구요 돈 주고 아이 장난감 사는입장에서 갖고 놀지도
못하고 기분만 나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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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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