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클래식 유료 구독권 강제 해지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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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소프트 ] 리니지 클래식 유료 구독권 강제 해지 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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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대규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26-06-16 0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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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정보 (사업자)

  • 업체명: (주)엔씨소프트 (NCsoft)

  • 대표자: 김택진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 연락처: 1600-0020 (고객센터)

 사건 발생 경위

  • 상품명 및 서비스: 리니지 클래식 유료 구독 이용권 (3개월권, 결제 금액: 70,400원)

  • 사건 발생 일시: 2026년 6월 15일 오후 7시 경

  • 상세 내용:
    신청인은 집과 직장에서만 접속하여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일반 개인 유저입니다. 정상적으로 3개월 유료 구독권을 결제하여 이용 중이었으며, 서비스 잔여일수가 약 90일가량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5일 오후 7시경, 피신청인(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료 구독권 강제 해지 및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이 밝힌 제재 사유는 '작업장 운영'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 오인 제재 및 부당 해지: 신청인은 단 1개의 계정만 운영하는 일반 유저로, 조직적·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작업장'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가정과 직장 두 곳의 고정된 IP에서만 접속했습니다. 단 1개의 계정으로 작업장을 운영한다는 피신청인의 제재 사유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결여된 명백한 오인 제재입니다.

  • 입증 책임 요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는지 명확한 근거(IP 내역, 로그 데이터 등)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 요구 사항: 피신청인의 잘못된 제재로 인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유료 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정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정지 기간만큼의 이용 기간 연장] 또는 [잔여 기간(약 90일)에 대한 이용료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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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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