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불량건에 대한 대처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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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스토어 시골농부 ] 꽃게 불량건에 대한 대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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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아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26-06-23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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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구입 >> 토요일 저녁 도착 > 확인해보니 안이 텅텅 비어잇고 심지어 악취에 상한 것도 있음

즉시 문의남겻는데 답변 없음
월요일에도 남겻는데 전화 연결도 안되고 채팅상담도 답변없음

월요일 저녁 늦게 답변와서 연락햇더니 또 연락없음

화요일 전화햇는데 안받음
상담채팅에 확인 후 회신 준다고 해놓고 해결된건 없는데 자체적으로 상담 종결

지금도 문의 남겻는데 처리가 안되고있음

뀿게 4키로중 4마리빼고 못먹을상태로 처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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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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