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선 교환 거부합니다. 한달이 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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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컴퓨터 ] 모니터선 교환 거부합니다. 한달이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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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10-24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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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중고 컴퓨터 판매를 보고 부산에서 구미까지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확인했는데도 몇 대가 고장이 나서 택배로 보내서 고치기를 2번 씩이나 반복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배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택배비만 몇 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선이 3개나 맞질 않아서 교환해주기로 하고 보냈지만 교환해주질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달리 할 수 있는건 전화 통화 밖에 없어서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전부 모르겠다고만 하고,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이게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중고 모니터라 선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예 쓰질 못하고 있는데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전화도 받질 않으니 이건 너무 횡포가 심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054-462-5181 입니다. 아예 전화 안받고 사장이나 직원들 휴대폰 전화도 안받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컴퓨터의 이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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