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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리더스코리아카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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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리더스코리아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4-02-04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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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요금을 50%나 할인해준다는...
배터리가 다 되어 통화를 할수 없게 되자 나중에 다시걸겠다하셨고
재통화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 카드 결제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 일전에 통화한 내용과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서 처리해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11월이 되어 확인해보니 할인이되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12월에 할인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어도 요금 할인이 되지않고 있더라구요
 
12월24일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앱을 설치를 안해서 안된다고....니탓이라고
그런거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당연한거 아니냐고 티비사면서 설명서보냐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이서비스가 국민서비스는 아니지않습니까?사용설명서를 봐도 알까말까인 이 서비스를 --
그리고 11월 통화시에는 왜 언급조차 하시않으신건지?
취소요청했습니다
받은거 다 내놓고 카드취소는 한달이상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받은거 그대로 있고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1월7일
이번달안으로 처리해달라고 통화 완료

이후
리더스코리아에서 남직원이 전화와서 클레임건이 많아서 직원이 내방하여 보상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1/13일
여직원이 오늘 내일중으로 방문예정이라하여 기다렸으나 오지않았고
계속 지연중이고 곧 방문한다고 대답하심
 
1/28일
그 짜증내시던 직원분과 다시 재통화
방문 스케쥴을 잡아야 한다고 하심
그럼 그때 두 직원분께서 전화 주신건 먼가요 직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안된다니............
제가 업체측에 전화를 해볼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함--
 
2/4 방문일정이 또 2주내에 될거같다고 하심

카드취소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고 내방까지해가며 해야되는건가요??

살다살다 이런회사 처음봅니다

대체 몇달을 ....

차일피일 미루다 할부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떡하냐고요 ㅡㅡ

방문하시는분도 리더스코리아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셨음

처리좀 해주세요 ㅠㅠ

이거때문에 미추어버릴거 같아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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