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직원 권유로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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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평창 다솜점 ] 전화국 직원 권유로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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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중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4-02-10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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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8월30 일종로구 평창동 345-6번지 소재 CU편의점을  개업 운영했읍니다.
편의점 내에는 본부에서 지원하는 전산망과 인터넷으로 포스을 운영하고
 와이파이도 본사측에서 설치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전화국에 문의 하게 되었고
 상담원이 전화와 결합상품으로 저렴하게 쓸수있다며 인터넷 망이들어가 있으면 월 7,000원에 공유기만 설치해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이고 본사 인터넷망이 설치된상황에서 공유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말을 믿고 설치하였는데
2014년 1월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화 사용을 거의 하지도 않는편인데 전화요금이 44,830원이나 부과되어 있길래 조금의하스러워 상세 내역을 보게되었고내역서에는 인터넷 라이트라는 란에
서비스 이용료 30,000원 wifi 이용료10,000원 장비임대료8,000 총액 소계48,000원이라고 적혀있고 14500원 할인해서 33.5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wifi를 사용한적도 없고 편의점내에 본사에서 설치한것이 있음에도 쓰지않습니다.
전화국에서 와이파이를 이용 하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갈수 있을텐데 그런  장비나 비밀번호를 따로 받은적도 없읍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으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7000원만 내라더니 이렇게 2년에 걸처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음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일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것에 더욱 놀랍습니다.
2년이 넘게 부당요금을 징수한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결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전화국을 통해 가입하신 인터넷요금이 과하게 청구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가입처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기존계약대로 요금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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