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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락 ] 유통기한 지나지 않아 상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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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월미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06-09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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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네 마트에서 늘 사먹는 우유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아이가 코코볼에 타먹으려고 부었다가 한입 살짝 먹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다 버렸다고 귀가후 듣고 얼른 냉장고 남은 우유를 확인해  봤늡니다 아주 자잘한 덩어리가 지긴했지만 좀더 두고보자 싶어 하루 뒤 다시 꺼내보았더니 거품에 덩어리에 냄새도 약간 나기 시작하더군요
기한도 5일이나 남았는데요
출고시 잘못된건지 날씨가 급격히 더워 유통 배송 과정서 잘못된건지
요즘 식중독에 장염에 주변에서도 난린데 아직도 아이가 모르고 먹었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런일 첨인데 불안해서 담부터 사먹겠나 싶어요  그래서 타사 우유로 사먹고 있네요  주의하라는 뜻으로 업체에 전화하고 사진도 보내달라해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네요 본인 가족이 먹고 탈이라도 났음 과연 이렇게 더디 대처할까 안타깝네요  더운 여름인데 좀더 신중한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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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 우유가 상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 우유가 상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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