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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윈이라는 여드름패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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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웅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5-01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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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nasul.co.kr 여기회사 제품인데요

여드름패치 라고해서 약국에서 팝니다

일단 사기전엔 종이박스에싸여져있습니다.. 거기엔 경고사항..사용사의 주의사항같은건 일체써있지않습니다.

포장지를뜯고 내용물에 써있긴하지만 대부분 그냥씁니다. 약국에서살때 약사님도 잘든다고 추천해주셔서

저도 구매를하게 됐구요. 하루썻습니다 얼굴에 붉은반점 12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물이 한팩에 12개가 들어있거든요,. 어이없어서 피부과를가서 진단받았습니다 알레르기레요...

회사도 못가고 집밖에 도저히 나갈수없게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화가나 이화장품 회사 홈페이지에 질문과답편 게시판에 글을남겨놓았습니다.

남기자마자 바로삭제돼었구요. 몇번 반복돼었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처벌을 간절히빕니다

저같은 소비자들이 이런식으로 당하지않도록 처벌을바랍니다.

얼굴이 많이 흉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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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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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국에서 여드름패치 구매후 사용하셨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 맘고생이 매우 심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패치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타난 증상이 패치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패치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패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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