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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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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연숙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11-21 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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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잔치를 하기위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쎄쎄쎄'라는 돌잔치 전용뷔페에
20만원을 내고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돌복을 한벌 마음대로 골라서 입힐수 있다고 상담을 하더라구요
당일에 한복이든, 드레스든..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래서 따로 돌복을 준비 안한상태였는데, 돌잔치 일주일전에 돌복고르러 간다고 하니,
자기네 뷔페에서 스냅사진을 찍어야만 돌복을 빌려준다고.. 저는 해당이 안되어 못빌려 준다는겁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지며 돌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빌릴수 있는곳이 없었습니다.
구매하기도 늦었구요..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해서 돌잔치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봐준다고하면서.. 계약금 2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정말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돌잔치는 9월 15일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돌잔치 계약시 돌복을 마음대로 골라서 입힐수 있다고해놓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냅사진을 찍지않았다며 거부하여 취소요청을 하니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과대홍보를 하여 피해를 보신것은 안타까우나 우선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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